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중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등에 의해 거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요구자 *사용목적 *주요내용등을 기록해
관리토록 했으며 그 내용을 정보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