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영업수입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노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7일 학교법인 계명기독
대학(이사장 김상열)이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조합등은 불법쟁의로 인한
원고의 진료손실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조합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불법쟁의로 입원환자가
줄고 외래환자진료가 중단돼 병원수입이 줄어드는등 불법쟁의와 사용자
의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상액 계산과 관련,"손실액은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와 전월의 같은 기간 동안에 기록된 수입액과 비교해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수입을 얻기 위해 지불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며"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은 합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조합등은 지난 91년 원고와의 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교섭이 결렬된 뒤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재정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자 재심절차없이 6월 3~11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용자인
원고는 불법쟁의 기간동안 진료수입이 4억7천여만원에 그쳐 전년도와 전월
동기대비,각각 4억7천여만원과 5억4천여만원이 줄었다며 소송을 내 2년여간
다퉈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