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도입됐던 국민주제도가 폐지된다.

25일 재무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했던 국민주제도가 증시침체를 부채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애 따라 "국유재산법시행령"과
"국민주청약및 배정업무처리규정"등 관계규정을 개정,오는4월부터
국민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이루어지는 한국통신 국민은행 외환은행등의
민영화는 <>장외에서의 일반공개경쟁입찰 <>공모주청약방식에 의한
기업공개 <>상장후 증시를 통한 매각등 정상적인 증권거래절차에 따라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주제도는 정부보유주식을 팔때 종업원과 저소득층에 매각대상주식의
98%를 배정하고 일반청약자에게는 2%만을 할애토록 한 제도로 증시가 호황
을 나타냈던 지난88년4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88년4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주식 3천1백28만주(전체의 34%)를 4천1백억원(주당 1만5천원)
에 매각했었다. 또 89년 5월엔 한국전력주식 1억2천7백75만주(전체의 21%)
를 1조2천7백억원(주당 1만3천원)에 팔았다. 포철과 한전주식을 국민주방식
으로 매입한 국민은 9백만명에 달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주제도를 폐지키로 한것은 오는 7월께로 민영화계획이
잡혀있는 국민은행 주식을 국민주형태로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확정한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7항은 정부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적법인"의 주식을 매각할때 주식이 다수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국민주 형태로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공적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포철과 한전및 국민은행이었다.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국민은행주식은 "국민주"형태로 매각하게 돼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에게 폭넓은 증시 참여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주 제도가 증시안정 등에 부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또다시
국민주를 보급하기는 어려운 상황. 차제에 국민주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을 돌이켜보면 매각주식의 대부분을 월소득이 6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영세농어민에게 배정토록 했으나 실제로는 한사람앞에 10~20주만이
돌아가 "재산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게다가 국민주인 한전.포철주가 상장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증시안정도 해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패"로 판명이 난셈이다.

국민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통신주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오는4월초 1천4백39만5천주(지분율5%)를
매각한후 같은방식으로 오는9월 5%를 추가로 판다는 계획을 잡아두고 있다.
국민은행주식(정부지분 1천3백86억원,72. 6%)은 오는6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공모주청약방식에 의한 공개방식으로,오는4월에 상장되는 외환은행
주식은 증시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