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금출연 산학연구단지 증여세 안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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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사립대학교에 "산학협동연구단지"용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건
물등을 지은후 해당건물등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리
지 않기로 했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등 사립대학교에서 산학협동연구단지
에 대한 증여세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올하반기중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사립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하고 협동연구단지를 만들어
해당기업과 공동으로 특정과제에 대해 공동연구하는 산학협동연구활동이 활
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등을 지은후 해당건물등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리
지 않기로 했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등 사립대학교에서 산학협동연구단지
에 대한 증여세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올하반기중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사립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하고 협동연구단지를 만들어
해당기업과 공동으로 특정과제에 대해 공동연구하는 산학협동연구활동이 활
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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