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여대 이진분교수 살해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한 사형과 예비적
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방영부피고인에
게 상해치사죄만 적용,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라천수 강릉지원장)는
25일 오전 10시20분 강릉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방피고인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피고인이 이교수를 살해할 의도로 창밖에 던졌다고
인정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 살인죄는 무죄이며 폭행당시사망했거나
빈사상태에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한 사실은 인정,예비적으로 구
형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