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적 없는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산정 잘못..대법원 판결
권분석 방법으로 감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정할수 없다는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조혜진씨(서울 종로구
평창동)가 서울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신증권사가 원고의 보유주식을 감정하면서
사용한 유가증권분석방법은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때 주로 사
용하는 것"이라며"이 방법은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싯가에
비해 주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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