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싯가를 증권사등 감정기관이 유가증
권분석 방법으로 감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정할수 없다는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조혜진씨(서울 종로구
평창동)가 서울 광화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신증권사가 원고의 보유주식을 감정하면서
사용한 유가증권분석방법은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때 주로 사
용하는 것"이라며"이 방법은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싯가에
비해 주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