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류도매상에 자사의 소주판매를 강요한 동양맥주와
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맥주는 계열사의 신제품의 "경월그린소주"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보경상사등 수도권지역의 4개주류도매상에 이 제품의 판매를 강
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도매상에는 인기상품인 OB맥주의 공급을 중단하는 방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로는 경쟁사인 동양맥주의 경월그린소주를 취급하는 성북칠성등 5개
도매상에 자사의 인기상품인 진로소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보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의 판매강요와 보복이 모두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