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폭이 크게 확대됐다.

중도금융자제도가 신설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4백만원(연리3%)
씩 융자되고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가구당 융자한도가 종전보다 1백
만-2백만원씩 높아졌다.

또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구당 1천4백만원,주택전세자금
으로 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된다.

건설부는 23일 94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하고 이에따른
올해 기금운용규모를 당초계획 5조6천6백6억원보다 12. 4%(7천13억원)
늘어난 6조3천6백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주택업체들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융자액이
당초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1백만원 늘어났다.

근로자주택중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가구당 융자액도 1천6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1백만원,근로복지주택의 가구당 융자액도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2백만원 올랐다.

또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1천억원
의 국민주택기금이 배정돼 주택구입을 할 때 가구당 연리 8%조건으로 1천
4백만원,전세집을 마련 할 때도 연리 6%로 1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함께 지자체 토개공 주공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총액이 당초
1천50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규모도
당초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