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법인에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된다. 또 주류업체가 다른 사업
에 진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행정개선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한다
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타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주류생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류면허를 개방, 이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주류업체가 타업종에 진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전면
자유화했다.

국세청은 또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민속주
과실주 리큐르(침출주) 일반증류주등을 제조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주류제조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류판매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슈퍼 연쇄점가맹점은 소속 본.
지부 이외에 종합주류도매상으로부터도 술을 구입할 수 있게 했으며 조미용
주류 제조자가 이를 직접 소매점에 팔 수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수출업을 겸할수 있도록 하고 수입업자가
도매점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 직접 술을 팔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읍면내로 제한하던 탁주제조장의 이전도 시.군등 공급구역내에서
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제조및 도매업 면허제를 신고제나 등록제
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 "면허제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의 기본입장"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