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가 중단됐던 KYC주식이 23일 전장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거래소는 부도설로 22일 전장부터 중단시켰던 KYC의 매매거래를
회사측의 공시에따라 23일부터 재개시킨다고 밝혔다.

KYC은 22일 "21일 상업은행 구로동지점에 만기도래한 약속어음 3천7
백만원이 예금부족으로 1차부도 처리됐으나 22일 동 금액 전액을 입금
시켰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