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수역 내에서의 명태어획쿼터분에 대한 한.러간의 어가협상이 결
렬됐다.

19일 수산청과 원양협회,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민간 어가회담에서 양측은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채 회담을 끝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측은 정부간 쿼터물량에 대해서도 t당 5백달러 이상을
요구했으며 우리측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한.러 정부간 어업회담에서 잠정합
의 한 4백20-4백30달러를 주장,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측은 정부간 어획쿼터분에 대한 어가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10일부터 11일까지 민간계약분에 대한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을 일시 금지시
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