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물류센터(유통단지)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물류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도 일정면적의 토지를 강제수용할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유통단지 개발법안을 확정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민간업자가 물류센터의 설립을 추진할때 해당 토지의
3분의 2를 민간업자가 매입완료했을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의
수용권을 발동할수 있도록하는 이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또 민간업자가 이법에 따라 물류센터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사업승인과 동시에 수도권 정비법,도시계획법등 각종 관련
규제를 일괄처리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