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서울신탁은행3개지점과 수협중앙회 2개지점이 장영자관련
인에게 돈이 입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부자
원선발행)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이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한한 혐의가 있어 재
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장씨관련 어음부도사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추가조
사를 벌인결과 신탁은행과 수협중앙회의 5개점포가 작년 10월27일부터 11
월8일사이에 1백80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장씨관련인에게 미리 발행
해주고 대금은 1~5시간후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포별 양도성예금증서선발행내용을 보면 신탁은행의 잠실지점과 영등포
2가지점 각각 20억원 신반포지점 10억원,수협중앙회의 청담동지점 80억원
석촌동지점 50억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