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적자기업 가운데 25%는 건설기간중이거나 시험운영되고있는 관
계로 정상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부기업들은 소득세감면 내지 면세정책의 혜택을 받기위해 고의
로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합작기업법은 10년 이상의 영업기간이 지난 생산적인 중.외합
작기업들은 2년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후 3년동안 50%의
추가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조치가 일부 합작기업들로 하여금 초기영업기간중에 적절
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자를 기록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 것 같다고 현
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