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소한 위반' 아직도 많다..시행지침 놓고 마찰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일선금융창구에서는 아직도
"사소한" 실명제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위반은 아니더라도
실명제시행지침을 둘러싸고 고객과의 마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실시단(단장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은 이에따라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등 각금융기관점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실시단이 밝힌 실명제위반사례와 홍보
가 필요한 사항등을 소개한다.
<> 중요위반사례 <>
<>계좌개설및 수표교환때 실명확인 불철저=같은건물에 있는 회사직원이
평소 안면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계좌개설을 요청하거나 고객이
병원비송금등 급히 계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상급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계좌개설을 지시했을 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개설. 또 예금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모집인이 보유
하고 있던 보험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자동이체계좌를 개설. 고객편의를 위해 이미 실명확인된 금융기관직원
계좌에 수표을 입금한후 출금해 주거나 평소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리직원
인 것처럼 위장, 와이셔츠바람으로 내점한 사람에게 실명확인없이 수표
교환.
<>고의적인 가차명계좌개설및 실명전환=실명제실시 이전에 개설된 가차명
계좌를 소급해 실명전환한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관투자가명의의 가공계좌
를 개설하고 주식을 허위매도한후 출금해 횡령하는 한편 고액을 예금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한후 허위로 실명확인한후 현금을
인출.
<> 대고객홍보가 필요한 사항 <>
<>실명확인절차없는 자동이체제도 이용강화=각종공과금이나 적금.부금.
보험료.물품대금등을 무통장입금이나 지로및 고지서에 의해 납부할때는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하나 자동이체할 경우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 불필요.
ARS(자동응답시스템) CD(현금자동지급기) ATM(자동입출금기) PC(펌뱅킹)등
을 이용해 송금할때도 실명확인절차 생략.
<>간소화된 실명확인절차=10만원이하를 송금(무통장입금)하거나 지로.
고지서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 심부름보내는 사람(입금의뢰인)의 실명확인증
표가 없어도 심부름하는 사람의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송금할수 있고 가계
수표를 발행해 송금(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입금의뢰인과 수표발행인이
같으면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 질의.건의사항 <>
<>법인의 실명거래=법인은 사업자등록증원본, 동일금융기관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실명을 확인
하고 대리인(법인의 종업원포함)이 거래할 때는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 사원증등 위임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를 받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한후 거래.
<>미성년자 실명확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로 실명확인.
<>대리인에 의한 실명거래=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엔 본인및 대리인의
실명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
"사소한" 실명제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위반은 아니더라도
실명제시행지침을 둘러싸고 고객과의 마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실시단(단장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은 이에따라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등 각금융기관점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실시단이 밝힌 실명제위반사례와 홍보
가 필요한 사항등을 소개한다.
<> 중요위반사례 <>
<>계좌개설및 수표교환때 실명확인 불철저=같은건물에 있는 회사직원이
평소 안면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계좌개설을 요청하거나 고객이
병원비송금등 급히 계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상급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계좌개설을 지시했을 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개설. 또 예금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모집인이 보유
하고 있던 보험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자동이체계좌를 개설. 고객편의를 위해 이미 실명확인된 금융기관직원
계좌에 수표을 입금한후 출금해 주거나 평소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리직원
인 것처럼 위장, 와이셔츠바람으로 내점한 사람에게 실명확인없이 수표
교환.
<>고의적인 가차명계좌개설및 실명전환=실명제실시 이전에 개설된 가차명
계좌를 소급해 실명전환한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관투자가명의의 가공계좌
를 개설하고 주식을 허위매도한후 출금해 횡령하는 한편 고액을 예금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한후 허위로 실명확인한후 현금을
인출.
<> 대고객홍보가 필요한 사항 <>
<>실명확인절차없는 자동이체제도 이용강화=각종공과금이나 적금.부금.
보험료.물품대금등을 무통장입금이나 지로및 고지서에 의해 납부할때는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하나 자동이체할 경우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 불필요.
ARS(자동응답시스템) CD(현금자동지급기) ATM(자동입출금기) PC(펌뱅킹)등
을 이용해 송금할때도 실명확인절차 생략.
<>간소화된 실명확인절차=10만원이하를 송금(무통장입금)하거나 지로.
고지서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 심부름보내는 사람(입금의뢰인)의 실명확인증
표가 없어도 심부름하는 사람의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송금할수 있고 가계
수표를 발행해 송금(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입금의뢰인과 수표발행인이
같으면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 질의.건의사항 <>
<>법인의 실명거래=법인은 사업자등록증원본, 동일금융기관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실명을 확인
하고 대리인(법인의 종업원포함)이 거래할 때는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 사원증등 위임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를 받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한후 거래.
<>미성년자 실명확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로 실명확인.
<>대리인에 의한 실명거래=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엔 본인및 대리인의
실명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