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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업 신규참여 상반기 허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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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 상반기중 주류제조업에 대한 신규참여를 허용하고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에 대한 면허제 폐지여부등 대폭적인 개선안을 하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류제조업체가 다른 업종에 진출하고자 할때 받아야 하던 국세청
    장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류업 규제완화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등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현재 주류업 면허제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주류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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