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남일총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정관리제는 허용여부 결정과 부채정리
방식에 효율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정관리의 근본취지가 부도기업중 존속시키는 것이 더 큰 경제
적가치를 창출할수 있을때 그 기업의 도산을 막아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의 채권.채무를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제도하에서는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존속시와 청산시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 선정하기보다는 채무상환 가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청산되어야 할 회사가 존속되고 살려야 할 회사가 청산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