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만 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 공항터미널 등에도 터미널시설 이외에 호텔 백화점등 복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원지개발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이용시민 편익을 위해
유원지에 예식장 금융업소 단란주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15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항만 공항터미널 등에 터미널기능 이외에 각종 여객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이들 시설개발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이 복합시설운영을 통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
했다"고 규칙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운동장 철도 및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등 한해 복합시설이
허용돼왔으나 이번 규칙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복합시설이 허용됐다.

건설부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복합시설이 허용되지만 투자타당성에
비추어 주로 공항과 항만터미널등에 복합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유원지의 민자개발을 뒷받침하기위해 유원지에 유희 운동 휴양
편익시설 외에 예식장 위락시설(투전기 및 카지노 제외)단란주점 금융업소
사진관 야외음악당 야영장 야유회장 등도 등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농수산관련 유통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시설이 들어설수 있는 용도지역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및 근린상업지역에만 설치
가능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정기시장등이 자연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됐다.

또 유스호스텔등 청소년수련시설도 전용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됐다.

건설부는 그동안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허용해온 유류저장및
송유관설비를 앞으론 보전녹지지역에도 설치할수있도록하고 송유관배관을
설치하는데는 용도지역제한을 받지않도록 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형점 정기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체육공원 배전사업소등이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라 이들 시설의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