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도에 이익을 낸 근로자 1천명이상기업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5일 현재 진행중인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실무대표자
회의에서 노총과 경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금년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대기업의 기금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노총,경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의무화에
의견일치를 보임에 따라 정부도 이를 관계법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올해안에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의무화조항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우선 내년에는 기금설치의무화대상사업장을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근로자1천명이상기업으로 하고 오는96년부터 대상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3백인이상 흑자기업은 모두 기금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금출연규모는 이익금중 일정액을 적립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날 열린 노.사.정협상에서 노총이 근로자의 실질임금보전차원에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의무화를 요구한데 대해
경총측에서도 이의 실시로 임금억제효과가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및 재난구호금지급과 주택구입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기금출연전액이 손비나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뿐아니라 기금증식때 이자소득세도 공제
받고있어 이를 설치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규모는
4백44개업체 7천97억원으로 지난92년말 2백92개업체 4천3백25억원에 비해
업체수로는 51. 5%가,기금규모로는 64. 1%가 각각 늘어났다.

현재 근로자1천명이상 사업장은 모두 3백44개소로 이가운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업체는 1백27개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중 기금출연규모가 1백억원을 넘는
기업은 포항제철,한국은행,쌍용양회등 18개업체로 나타났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