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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상 불가피..운영비 회비로 충당'..상조회관계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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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회관계자는 "병마개제조나 주정판매업을 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병마개 제조업의 경우 주세 관리상 아무에게나 사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럴 경우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관계자는 또 주정판매는 세우회가 출자하고 있는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일반업체들에게도 개방돼 있다고 말한다. 이들
    기업에 출자한 세우회지분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들 기업을
    세우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고 강변하고 있다.

    관우회 관계자도 역시 세관업무는 전문성을 띠고 있어 일반업체에 맏기기
    에는 적절치 않으며 관우회가 창고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김포세관등지의
    경우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있다는 잇점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그는 창고업무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세관지원업무"이며 "운송회사와
    인쇄업체의 경우는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우회관계자는 "조우회가 비축물자 보관관리,항공보세물자 보관관리,냉장
    저온창고 관리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운영비
    는 회원들이 불입하는 회비로 충당되고있다"면서 조우회는 순수한 친목단체
    임을 강조했다. 특히 조우회에서 관계하는 사업은 인허가업무등 이권이 개입
    된게 아니라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갖고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단순한 용역
    을 제공하는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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