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관리기금중 축산발전기금은 재정에 예탁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정부는 11일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축산발전기금은 94년 현재
조성액이 8천5백억원으로 UR(우루과이 라운드)타결이후 농어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예탁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오는 96년부터
의무예탁토록했다.

한편 농지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 가스안전관리
기금등 4개 기금을 의무예탁대상기금에 추가하기로한 경제차관회의
결정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