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하는 표준소득률체계가 올해
큰폭으로 조정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업종별 소득
양성화 정도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무기장사업자의 지난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쓰이는 표준소득률체계가 상당폭 변경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기본비용 지출후 추가비용지출이 없어 초과수익이 발생
하는 배우 탤런트 학원강사등에 대해 3단계누진율을 계속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현실화될 것을 감안,누진율 존치 대상
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매매업은 최근 부동산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것을 고려,지
난해보다 표준소득률을 상대적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