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신분법' 통일대비 제정추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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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통일에 대비한 `이산가족신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통일 이후 이산가족의 신분확인, 상속등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포함하는 신분법 시안을 마련,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 부부가 분단으로 헤어진뒤 따로 결혼했을 경우 후혼의 효
력을 인정하는방안 <> 실종및 부재신고후 생존이 확인됐을때 이미 상속된
재산을 다시분할하는 방안등을 신분법시안에 포함시킬 예정인것으로 알려
졌다.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통일 이후 이산가족의 신분확인, 상속등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포함하는 신분법 시안을 마련,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 부부가 분단으로 헤어진뒤 따로 결혼했을 경우 후혼의 효
력을 인정하는방안 <> 실종및 부재신고후 생존이 확인됐을때 이미 상속된
재산을 다시분할하는 방안등을 신분법시안에 포함시킬 예정인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