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통일에 대비한 `이산가족신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통일 이후 이산가족의 신분확인, 상속등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장치를 포함하는 신분법 시안을 마련,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 부부가 분단으로 헤어진뒤 따로 결혼했을 경우 후혼의 효
력을 인정하는방안 <> 실종및 부재신고후 생존이 확인됐을때 이미 상속된
재산을 다시분할하는 방안등을 신분법시안에 포함시킬 예정인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