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보상금액이 현재의 1인당 5백만원에
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상공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
스 관련 3개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자,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자
및 검사기관이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수리한 때는 수리내용에 관계
없이 신규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품교체,단열재 교체 등과 같
이 수리내용이 가벼운 때는 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