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일 지난2일 부도를 낸 동방개발 이병익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대
전의 국보신용금고와 논산의 제일신용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관리명령을 내
리고 당분간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급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들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대출과 동
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금액이 9백50억원에 달하는데다 대출해준
기업이 부도를 내 대출금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예금자의 피해가 우려돼
관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주일이내에 1인당 1천만원한도안에서 예금지급을 재개하고 빠른
시일안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3자인수방식으로 이들금고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금고의 불법여신규모가 총대출의 41.2%인 9백50억원(국보 4백
63억원,제일 4백87억원)에 달하고 있는만큼 제3자인수때 신용관리기금에서
연3%짜리 장기저리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