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직원해고가능 `노동법초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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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 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초안을 제8기 전인대상위회
제6차회의에 상정했다고 인민일보및 차이나테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주요신문들은 용노동부 부장(장관)의 말을 인용,파산에 직면한 기업
및 재정난에 부닥친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할수 있다는 내용을 노동법에 명
문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노동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국영기업,연구
기관,정부부문 사회조직 사영기업,해외투자기업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중국정부는 이같이 기업에 더많은 경영자주권을 부여,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직원들의 최소임금및 노동조합설립등을 의무화해줄 방침이다
직원을 해고 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초안을 제8기 전인대상위회
제6차회의에 상정했다고 인민일보및 차이나테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주요신문들은 용노동부 부장(장관)의 말을 인용,파산에 직면한 기업
및 재정난에 부닥친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할수 있다는 내용을 노동법에 명
문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노동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국영기업,연구
기관,정부부문 사회조직 사영기업,해외투자기업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중국정부는 이같이 기업에 더많은 경영자주권을 부여,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직원들의 최소임금및 노동조합설립등을 의무화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