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 시킬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초안을 제8기 전인대상위회
제6차회의에 상정했다고 인민일보및 차이나테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주요신문들은 용노동부 부장(장관)의 말을 인용,파산에 직면한 기업
및 재정난에 부닥친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할수 있다는 내용을 노동법에 명
문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노동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국영기업,연구
기관,정부부문 사회조직 사영기업,해외투자기업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중국정부는 이같이 기업에 더많은 경영자주권을 부여,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직원들의 최소임금및 노동조합설립등을 의무화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