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불공정한 수출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건수는 2개 업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
계됐다. 이중 1개 업체 1건을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
제 불공정 수출행위를 한 건수는 단 1건이다.
이는 지난 89년에 국내 수출업체들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의장권
침해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 등 불공정 수출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91건, 48개 업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