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민들이 연안항만내에 활어 일시보관 가두리 사설설치를 요청해올
경우 적극 허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27일 수산청의 행정쇄신과제 제안을 받아들여 항만관리 운영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내 22개 연안항만내에 활어 일시보관 가두리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관계자는 "연안항의 경우 어항과 여객항을 겸하고 있어 어민들이
잡은 생선들을 일시 보관할 가두리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민들
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만내의 가두리 설치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항청은 그러나 항만시설 손상시 일체의 보상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수협및 어촌계 위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