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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산재보상보험 가입문제 행쇄위에 다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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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문제가 다음달 4일 행정쇄
    신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
    면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 확대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제기한금융보험업의 산재
    보험가입문제가 지난 18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졌으나 위원들간
    에 의견이 일치되지않아 다음달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그동안 연구원 사회복지사업등과 함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은행측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관련,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고위험이 낮은데다 은행자체적인 보상제도가 마련돼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1년마다
    고시하는데 인건비총액의 최저 0.4%다.
    은행관계자는 가입혜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부담만 늘어나는 만큼 가입할
    필요성은 적다며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측에서도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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