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제조업체 세관의 통관절차없이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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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 대형제조업체등은 앞으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출을
할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일괄수출신고 사무처리요령"을 제정, 28일부터 "선수출 후통관"
제도를 실시키로하고 <>지정세관등록업체(1백20개) <>포괄담보제공업체(2백
70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1천3백개)중 수출건
수가 월평균 20회이상인 업체를 일괄수출신고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업체는 수출후 일정기간동안의 수출분에 대해 사후에 일괄적으로 수출
신고만을 하면된다. 대상 물품은 수출자동승인품목(전체수출실적의 75%)이다
일괄수출신고업체는 사전에 물품검사를 받지 않으며 보세운송절차를 따를
필용없이 상품을 운송 선적할수 있다. 또 외국환은행에서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 수출면장 대신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제사하면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수
출면장은 대금결제후 7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
할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일괄수출신고 사무처리요령"을 제정, 28일부터 "선수출 후통관"
제도를 실시키로하고 <>지정세관등록업체(1백20개) <>포괄담보제공업체(2백
70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1천3백개)중 수출건
수가 월평균 20회이상인 업체를 일괄수출신고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업체는 수출후 일정기간동안의 수출분에 대해 사후에 일괄적으로 수출
신고만을 하면된다. 대상 물품은 수출자동승인품목(전체수출실적의 75%)이다
일괄수출신고업체는 사전에 물품검사를 받지 않으며 보세운송절차를 따를
필용없이 상품을 운송 선적할수 있다. 또 외국환은행에서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 수출면장 대신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제사하면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수
출면장은 대금결제후 7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