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6월부터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에 한해 거래은행본점의
인증을 얻으면 결제기간이 3년이상이고 수입국정부등의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신용장(LC)방식으로 연불(외상)수출을 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
다.

또 현재 사실상 금지되고있는 거주자(국내인)간 외화송금과 거주자와 비거
주자(외국인)간의 채무관련 보증계약도 은행본점의 인증이 있을경우 10만달
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투자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등은 외화의 해외도피우려가 커 현행
대로 한은총재의 허가사항으로 남겨둬 사실상 계속 금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