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비현실적...판결액 절반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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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상의 피해자보상기준이 소송에 의한 판결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등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손보협회주관으로 서울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자동차보험경영정
상화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이석용손보협회장은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
된 보상기준이 국가배상법이나 법원판결금액에 훨씬 못미쳐 민원및 소송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피해자의 소송제기건수는 계속 증가해 92년의 경우 전년대비 13.5
% 늘어난 6천7백79건에 이르렀으며 1건당 판결금액이 4천7백90만2천원으로
집계됐다고 이회장은 말했다. 소송이 제기된 사고를 보험약관상 보험금기준
액으로 환산하면 1건당 2천1백77만3천원에 불과,판결금대비 기준액의 비율은
45.5%에 그쳤다.
사망위자료의 경우 보험약관에는 1백5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는 2백만원,법원판결금액은 평균6백만원이상으로 나와 큰 격차를 보이고있다
미치는등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손보협회주관으로 서울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자동차보험경영정
상화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이석용손보협회장은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
된 보상기준이 국가배상법이나 법원판결금액에 훨씬 못미쳐 민원및 소송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피해자의 소송제기건수는 계속 증가해 92년의 경우 전년대비 13.5
% 늘어난 6천7백79건에 이르렀으며 1건당 판결금액이 4천7백90만2천원으로
집계됐다고 이회장은 말했다. 소송이 제기된 사고를 보험약관상 보험금기준
액으로 환산하면 1건당 2천1백77만3천원에 불과,판결금대비 기준액의 비율은
45.5%에 그쳤다.
사망위자료의 경우 보험약관에는 1백5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는 2백만원,법원판결금액은 평균6백만원이상으로 나와 큰 격차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