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도시형 공장과 컴퓨터 반도체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의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또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판매및 업무시설에 대해 설정해놓고있는 5천평방미터의 기초공제면
적을 상향조정하고 과밀부담금의 30%를 경감해 주기로한 도심재개발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맨하탄호텔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 박윤흔환경처장관 이
세기정책위의장 서정화국회건설위원장 이원택서울시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
데 입법예고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선방향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총량규제와 관련,기본적으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 시행령으로 추가규제를 가하는것은 문
제가 있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형 공장과 첨단산업은 총량규
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조정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