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
제키로했다. 또 올해중 관련법령을 개정, 세관공무원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 관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
고 있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관세법이 개정돼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신고된 상표침해에 대한 고발이 들
어올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입을 보류키로했다. 또 상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역시 당해 상품의 통관을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