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키로 했다. 또 올해중 관련법령을 개정, 세관공무원이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 관세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관세법이 개정돼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신고된 상표침해에 대한 고발이
들어올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입을 보류키로했다. 또 상표를 세관에 신고
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역시 당해 상품의 통관을
보류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대신 상표권등의 침해혐의로 수출입면허가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
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면허를 요구하면 통관심사위원회를 열어
통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단속을 저작권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단속을 위해서는 세관공무원
의 수사권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내에 관련부처와 협의,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법무부 경찰 과기처 문화체육부 특허청등 관련기관과 합동
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CCC(관세
협력이사회) IFPI(국제음반산업협회)등과 관련정보를 교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가방 신발 제조업체, 음반 영화사등과도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