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양성화효과등으로
부가가치세 징수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1월25일 확정신고된 93년도2기분(93. 7-93.
12)부가세는 2조9천6백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천8백억원(24. 4%)이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증가액규모로는 사상최대이며 증가율은 지난90년1월의 28. 0%에
이어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무부관계자는 부가세징수규모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하반기
경제성장률이 6. 5%(추정치)로 92년하반기(3. 0%)보다 3. 5%포인트
높아진데다 지난해8월 실시된 실명제로 과표가 상당부분 양성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관계자는 과표양성화율이 어느정도인지 추정하기는 힘드나
지난해2기분부터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의
일정부분을 깍아주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양성화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계세액공제제도의 신설로 1과세기간(6개월)매출액이 3천만원인 경우는
부가세경감율이 79%에 달하고 6천만원인 경우엔 26%를 경감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