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중앙연구소와 한화그룹종합연구소등 대덕연구단지내 17개 민간연구소
소장들은 17일 연구소내 시험생산시설을 제조시설로 인정, 기업연구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수 있도록 해줄 것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쌍용중앙연구소에서 김시중 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하고 유전공학과 신소재,정밀화학등 첨단제품의
경우 소량 다품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 생산시
설로도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업연구소가 연구단지안에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용 부지는
과기처장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매입한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에게만 팔수
있도록 규정,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땅인만큼 비업무용 대상 토지
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주장하고 <>전기및 상수도 요금의 산업용 적용 <>
연구단지내 헬리콥터 계류장 설치허가 <>연구요원의 병역 특례 기준 완화등
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