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톱] 정부출연연/대학 해외 연구용 기자재 도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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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외화대출제도를 활용, 해외에서 연구용
기자재를 도입할 수있게 됐다.
16일 과기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 출연연이나 대학 등이
해외에서 연구장비나 시설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장기저리의 외화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연연이나 대학 등은 해외에서 연구기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공공차관을 이용했으나
이차관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졸업등의 여파로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러
연구기자재의 도입에 애로를 느껴왔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상업차관대신 외화대출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한국은행 외환관리규정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로 연구기자재를 도입할 경우 출연연은 과기처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되고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기채승인을 받으면 된다.
외화대출제도는 지금까지 주로 기업이 이용을 해왔으며 최장 10년의
상환조건에 대부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3분1은 거치기간을 둘수 있으며
금리는 리보금리+1%(약4.5%)정도이다.
기자재를 도입할 수있게 됐다.
16일 과기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 출연연이나 대학 등이
해외에서 연구장비나 시설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장기저리의 외화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연연이나 대학 등은 해외에서 연구기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공공차관을 이용했으나
이차관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졸업등의 여파로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러
연구기자재의 도입에 애로를 느껴왔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상업차관대신 외화대출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한국은행 외환관리규정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로 연구기자재를 도입할 경우 출연연은 과기처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되고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기채승인을 받으면 된다.
외화대출제도는 지금까지 주로 기업이 이용을 해왔으며 최장 10년의
상환조건에 대부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3분1은 거치기간을 둘수 있으며
금리는 리보금리+1%(약4.5%)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