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늘어나는 산업재산권관련분쟁에 대응,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외국기업과의 산업재산권분쟁
증가가 예상되고 국내기업간의 산업재산권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
를 사전에 조정하기위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구를 특허청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발명진흥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 조직
구성에 착수,올해안에 만들어질 계획이다.

산재권분쟁조정기구는 국내기업간,혹은 국제기업간 특허등 산업재산권분쟁
을 사전에 파악해 분쟁확대에 따른 기업비용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구상
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해주고 판정결
과에 따라 가능한한 법정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사전에 화해를 유도하는 조
정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가운데 국내외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상당수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및 법률지식등 관련정보부족,분쟁비용과다
등을 꼽아 가능한 사전조정에 따른 해결을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