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정개혁안 어떤 내용인가..납세자본위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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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정개혁추진 계획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있다.
하나는 그동안 기업과 개인들의 집중적인 민원의 대상이 됐던 세무관련
예규나 기본통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편의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로 세무행정의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로 기업들이 법인세등의 납부에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앞으로 2-3개월안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국세청도 규제완화에 나섰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 납세자들의
민원중에서 항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기본통칙을 개정키로 한 것도 기업과 개인모두에게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제스쳐는 국세자동납부제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민원봉사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조세행정을 완화한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국세청=규제"로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식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총무처가 정부부처중 규제기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처가 국세청이라고 발표한 것도 국세청이 이같은 규제완화를 서둘러
발표한 한 가지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있다.
국세청 세정개혁안의 또 한가지 내용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앞둔 장기적인 준비태세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 6개월을 맞아 국세청이 실명제를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1-3년에 걸쳐 시행할 장기플랜을 사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별 기업별 과세관련 정보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전의 전산망이 개인별 기업별로 구분돼
부분적으로만 연결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모두 통합하는 종합
전산망을 구축,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거래자료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심리 분석을 통해 세정을 과학화하겠다는
시도도 엿보인다.
국세청이 자체 세정기획단까지 구성, 조세연구원 등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같은 개혁에 맞춰 소득세를 신고
납부제로 빠른시일내에 전환키로 한 것,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관서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모두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작업은 한편으로는 조세권행사가 한층 강화되는
측면도 배제할 수없다. 종합전산망으로 납세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만큼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앞으로 세무조사를 세목별조사에서 인별 통합조사체제로 전환
한다고 밝힌데다 무자료거래상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해 이같은
측면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밝힌 세정개혁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강구" "추진"등의 문구로 일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명제 6개월을 맞아 그동안 "실적"이 별로 없던 국세청이
여론을 의식, 급히 만든 졸속 작품이라는 느낌도 남겼다.
하나는 그동안 기업과 개인들의 집중적인 민원의 대상이 됐던 세무관련
예규나 기본통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편의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로 세무행정의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로 기업들이 법인세등의 납부에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앞으로 2-3개월안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국세청도 규제완화에 나섰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 납세자들의
민원중에서 항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
기본통칙을 개정키로 한 것도 기업과 개인모두에게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제스쳐는 국세자동납부제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민원봉사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조세행정을 완화한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도 "국세청=규제"로 생각하는 일반인의 인식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총무처가 정부부처중 규제기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처가 국세청이라고 발표한 것도 국세청이 이같은 규제완화를 서둘러
발표한 한 가지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있다.
국세청 세정개혁안의 또 한가지 내용은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앞둔 장기적인 준비태세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 6개월을 맞아 국세청이 실명제를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1-3년에 걸쳐 시행할 장기플랜을 사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별 기업별 과세관련 정보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전의 전산망이 개인별 기업별로 구분돼
부분적으로만 연결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모두 통합하는 종합
전산망을 구축,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거래자료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심리 분석을 통해 세정을 과학화하겠다는
시도도 엿보인다.
국세청이 자체 세정기획단까지 구성, 조세연구원 등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같은 개혁에 맞춰 소득세를 신고
납부제로 빠른시일내에 전환키로 한 것,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관서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모두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작업은 한편으로는 조세권행사가 한층 강화되는
측면도 배제할 수없다. 종합전산망으로 납세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만큼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앞으로 세무조사를 세목별조사에서 인별 통합조사체제로 전환
한다고 밝힌데다 무자료거래상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해 이같은
측면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밝힌 세정개혁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강구" "추진"등의 문구로 일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명제 6개월을 맞아 그동안 "실적"이 별로 없던 국세청이
여론을 의식, 급히 만든 졸속 작품이라는 느낌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