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에 준하는 "신산업"으로 분류, 조세감면 공업입지 인력육성등에서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했다.
13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들 업종이 제조업과 긴밀히 연계돼있을
뿐아니라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도 단순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공업발전법 개정안에
이들 신산업을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유망산업으로 분류해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공업발전법에 신산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뒤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이들 산업에 대해서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줄 수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법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지마련 인력육성등에 대해서도 행정지원을 최대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물류의 경우 도소매진흥법에 근거해 도소매업관련 유통산업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있을 뿐 기업내 물류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이며 멀티미디어산업은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