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규제 대폭 완화...대출한도 상향조정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2일 금융계 전반의 자율화 추세에 맞춰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 대
한 대출 한도를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하에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 예.적금외에 출자및 대출을 제한해오
던 미성년자, 법인,단체 등 준회원에 대해 이같은 제한을 없앴으며 * 출자
금과 적립금총액의 10% 내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를 연합회장의 승인에 따
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 사고로 새마을 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만 회원들의 예.적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운영해온 안전기금을 해산등
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고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완
화했다.
한 대출 한도를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하에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 예.적금외에 출자및 대출을 제한해오
던 미성년자, 법인,단체 등 준회원에 대해 이같은 제한을 없앴으며 * 출자
금과 적립금총액의 10% 내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를 연합회장의 승인에 따
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 사고로 새마을 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만 회원들의 예.적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운영해온 안전기금을 해산등
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고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완
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