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뒤 9개월동안 실명제관련법령을 위반해
징계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백20명, 금융기관은 27개이다.
은행감독원측은 실명제위반으로 문책된 금융기관 임직원은 임원 19명,
직원 1백1명등 1백2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과 관련, 자진사퇴형식으로 물러난 김
영석전서울신탁은행 선우윤전동화은행장등 2개 은행 임원 6명을 합하면
문책 임직원수가 1백26명이다.
유형별로 실명재위반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준 것
이 23건 <>차명계좌를 허위로 실명전환해준것 3건 <>실명확인과 실명전
환시 동시에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이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