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재무차관보는 실명제를 위반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기관
장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며 기관에 대해서도 취급업무의 일부
또는전부를 정지하거나 인가취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7일 오후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46개 서울소재 신용금고
사장단이참석한 가운데 열린"금융풍토쇄신을 위한 신용금고 대표자회의"
에서 "다른 위규사항과는 달리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관보는 또 "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나경영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떨쳐 버
리고 새로운 관행과제도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차관보는 이어 "자율화와 개방이라는 대외적 변화와 규제완화와 자율
경영이라는 대내적 변화를 맞아 신용금고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 영업과 고객 서비스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