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7일 국내 업계의 수입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 반덤핑제소와
관련, "제소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예비판정을 1개월 연기했다.
무역위원회는업계의 자료보완여부에 따라 다음달 다시 회의를 소집, 판정
을 내리기로했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5일 러시아산 소성인산석회에 대해 2백26.9%의덤핑
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외국산 수입상품의 덤핑판매에 대한 국내해당산업의 피해구제절차는 관세
청이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린뒤 무역위원회의 예비긍정판정을 거쳐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