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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로 결제 수출입거래금액 건당 30만달러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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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5월부터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수출입거래가 건당 10만달러이하에서 30
    만달러이하로 확대되고 건당30만달이하의 수출입관련 운임이나 보험료도 원
    화로 결제할수 있게된다.
    또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자유원계정에 대한 입출금요건이 완화돼 수출입거래에서 획득한 원화가 아니
    더라도 자유원계정에 입금할수 있게 된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원화국제화를 확대하고 수출입기업의 환위험을 줄여주
    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4월중 개정해 오는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현재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것은 건당10만달러이하인 수출입거래와 해외재
    보험거래고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입관련 운임이나 보험료등 무역외거래는 원
    화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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