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와 농.수.축협조합장 후보들이 설날
을 전후하여 선물돌리기, 기부행위등을 할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집중 단
속활동을 펴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김영삼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각종 선거입후보예상자들이
설날을 맞아 금품공세를 펼 것에 대비하여 검찰고 경찰등을 동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한 고위당국자가
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이룩하겠다는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입법의 국회처리이전에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타락행위를 막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김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시.
도지사및 시.군.구청장 출마예상자, 농.수.축협장 후보등에 때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