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송관로 매설공사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5일 가스공사가삼환
기업에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당초 공사계약금 보
다 59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사실을 밝혀내고 낙찰예정가 사전유출
의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측이 당초 삼환과의 최초 공사계약금이 1백59
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돼있는 가운데 삼환측에서 설계변경과함께 1
백98억원으로 계약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를 승인해 주는등 3차례에 걸
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모두 2백18억원(부가세 포함)의 공사계
약금을 지급,당초 계약금 보다 59억원이늘어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실적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