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삼환 기업에 공사대금 59억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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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송관로 매설공사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5일 가스공사가삼환
기업에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당초 공사계약금 보
다 59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사실을 밝혀내고 낙찰예정가 사전유출
의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측이 당초 삼환과의 최초 공사계약금이 1백59
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돼있는 가운데 삼환측에서 설계변경과함께 1
백98억원으로 계약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를 승인해 주는등 3차례에 걸
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모두 2백18억원(부가세 포함)의 공사계
약금을 지급,당초 계약금 보다 59억원이늘어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실적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
다.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5일 가스공사가삼환
기업에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당초 공사계약금 보
다 59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사실을 밝혀내고 낙찰예정가 사전유출
의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측이 당초 삼환과의 최초 공사계약금이 1백59
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돼있는 가운데 삼환측에서 설계변경과함께 1
백98억원으로 계약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를 승인해 주는등 3차례에 걸
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모두 2백18억원(부가세 포함)의 공사계
약금을 지급,당초 계약금 보다 59억원이늘어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실적에 따라 5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