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음성전용회선과공중통신망과의 접속이 일부 허용된다.
4일 체신부는 이같은 행정규제완화시책을 마련,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전용회선 공동사용의 경우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언론.방송.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금융
기관 상호간 <>일정한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거주하는자 상호간등으
로 공동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한쪽이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10분의1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고의 10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전용회선을 공동사용할수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