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연구원(KIET)이 주회한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및 제도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등 기업활동관련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시단위이상규모의 투자자유지역설치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모으고있다.

최근 상공자원부와 일부 여야의원들사이에 도단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특구설치가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투자자유지역안"이 공개 제기된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당초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등의 차관보
들이 토론자로 참석,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아직 입장정리가 안됐다"며 돌연 참석을 취소했다.

그만큼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이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조심스러움을 보여준셈이다.

현재 상공자원부와 국회일각에서 입법이 추진되고있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안은 외국의 첨단기술업체 유치를 위해 시도 또는 군단위의 행정
구역을 선정, 입주업체에 대해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등 금융 외환
분야는 물론 노동건설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적용에서 특례
헤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처럼 "획기적인" 발상이 나오고있는 것은 지난해 새정부출범이후
단행한 일련의 외국인투자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되레 감소세를 거듭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않고있는 것과도 무관하지않다.

표면적으로는 민자당의 강경식의원과 민주당 유인학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고있지만 특구아이디어의 상당부분은
상공자원부측에서 제공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산업경쟁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
의욕을 가로막는 각종 금융 외환 등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함에도 관련부처와의 "손발"이 맞지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지못하고 있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시각이다.

상공자원부측은 따라서 이들 관련법규의 적용에서 완전배제되는
"경제특별구역"을 설정, 집중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상공자원부는이 특구에는 외국기업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
첨단산업분야의 국내기업들에도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공자원부안은 이날 KIET측이 주제발표를 통해 내놓은
"한국형투자자유지역 개념" 대부분 반영돼있다.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생산 무역등제반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있도록 상품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되며, 각종 국내법령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거나 국제규범에 맞게
조정돼야한다"는게 이날 주제발표를 한 노성호KIET연구위원의 주장
이었다.

현재 상공자원부와 KIET에서는 특구를 설치할 경우 그 대상으로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추진해온 광주평동 천안공단과는 별도로 전남
영산강일대와 대불공단, 무안 영암을 잇는 목포광역지구와 군장공업
지구, 새만김지역과 김포 구리 영종도를 잇는 수도권지역등을 거론
하고있다.

이같은 의회일각과 상공자원부 KIET의 특구안에 대해 재무부는
"아이디어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그림일뿐"이라는 반응
이고 경제기획원측도 "구체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KIET주최 정책토론회에 3개부처 차관보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참(박운서상공자원부 1차관보만이 업저버로 참석)한데는 청와대측
으로부터 "아직은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되는 사안에 행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기는 이르지않느냐"며 불참을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측 시각도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하고있다.

한편 이달1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얘기와 달리 민자당 강의원이 아직 당정책위원회에도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지않는등 진척이 다소 차질을 빚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